Q: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처 방법은?
A: 개인 간 거래관계에서 물건(유체동산, 부동산, 차량 등)을 구입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매도인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에는 2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매 물건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지만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로서(예를 들면 자동차 운행은 가능하지만 어느 부품을 교체해야 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하자를 인정하고 구매했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사는 경우 또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 즉, 물건을 심도 깊게 살펴보는 행위나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초자료를 살펴보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그 시효가 있는 바, 민법 제582조에서는 매수인이 그 하자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에 그 시효가 비교적 짧아서 하자 발생 즉시 행사하여야 하며, 당연하지만 이러한 하자는 명백히 매매(물건의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여야만 인정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