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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타 몰래 폐수 쏟아냈다…경기도, 무단방류 불법업체 12건 적발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공공수역 특정수질오염물질 유출 등 중점 수사
  2025-08-07 15:08:33 입력

장마철을 틈타 빗물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에서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한 행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해오다 적발된 사례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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