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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부지인 의정부시 산곡동에서 실로암천사의쉼터를 운영하다가 이주비와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한전기(78)씨가 이번엔 시행사인 의정부리듬시티㈜와 소송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또 산곡동 136-1번지 등 8필지(건물 포함) 약 450평을 평당 300만원에 보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라는 미명 아래 평당 54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내 근린생활용지1 중 99㎡를 매매대금 2억7천만원에, 단독2 중 대지 256㎡를 매매대금 3억5천114만원에 매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정부리듬시티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토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4월19일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나오자, 한씨는 같은 내용으로 매수인 지위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19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주대책상의 법적 권리를 곧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의정부리듬시티는 지난 7월28일 한씨에게 착수금 440만원과 성공보수 660만원 등 1천1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성공보수 660만원은 의정부리듬시티와 변호사 사이의 사적 약정일뿐”이라며 “이 사건 패소 원인은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는 토지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대토도 받지 못한 억울한 시민”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가 땅장사로 돈 버는 사업이냐”며 “재산을 빼앗기며 억울하게 쫓겨나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