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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인 8월15일을 전후하여 일본풍 여름 축제를 진행하려다 논란을 빚은 동두천시 탑동동 ‘니지모리 스튜디오’의 불법 주차장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 사건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6일 취재를 종합하면,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10월 당시 니지모리 대표이사 A씨(현재 대표이사는 B씨)의 부친이 니지모리 주차장 경계 농림지역 임야 5필지 4,995㎡에 관광농원(영농체험시설)을 개설하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
그런데 A씨 부친이 사망한 20여일 뒤 부친 명의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동두천시는 2023년 8월 관광농원 공사 및 사용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수사의뢰하고, 관광농원 승인 취소 청문 절차를 밟았다. 동두천경찰서가 2024년 4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관광농원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A씨는 2024년 7월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5년 6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광농원은 개발되지 않은 채 주차면수 100여대의 부속 주차장만 조성됐고, 이 주차장은 니지모리 방문객 주차장으로 둔갑돼 영업에 이용되고 있다. 이 주차장은 기존 니지모리 주차장과 한 몸으로 조성됐고, 이 곳에 주차한 차량은 니지모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동두천시는 준공 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고발한 상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면 주차장은 원상복구시킬 예정”이라며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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