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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소각열회수(보일러)시설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6일 취재를 해보니,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소각열회수시설 업체는 총 12개였다. 폐섬유류와 폐합성수지류를 소각해 발생하는 열로 스팀을 만들어 섬유 생산에 활용하는 업체들이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중심으로)를 조사한 뒤 2024년 5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양주시는 소각열회수시설 운영 업체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없는 검사기관한테 정기검사를 받아 불법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업체는 에너지 회수효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위한 계측기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며 약 1,351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등 총 1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양주시는 2024년 6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계측기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뒤 2024년 11월 12개 업체 모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업체들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5년 2월 기각 결정(양주시 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1개 업체는 폐업했고, 1개 업체는 폐업을 진행 중이다. 다른 1개 업체는 과징금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9개 업체는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다시 의정부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불법이 적발된 업체들은 현재까지 소각시설을 가동하며 폐기물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했지만, 업체들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그 상태 그대로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