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광암동 개발행위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동두천시 도시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5일 동두천시 도시과장 오모씨에게 개발부지 정보 등을 알려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45만원을 선고했다. 오씨에게 돈을 준 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와 한씨는 친구 관계로 2002년 미군전용 유흥업소 개발부지 정보를 거래해 3차례에 걸쳐 1천45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현재 오씨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이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동두천시는 “실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이지만 오씨가 항소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