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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 본격 시행
  2025-05-02 10:30:53 입력

양주시가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함께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튜닝검사·임시검사·사용검사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TS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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