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편리한 만큼 위험과 불편함도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일어나는 각종 피해도 문제지만 무작위적으로 날아오는 스팸메일, 광고 문자메시지는 가뜩이나 피곤한 현대 생활에서 한층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부르고 있다.
5.31지방선거를 맞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아보니 어느 후보의 ‘선거운동정보…’라는 말로 시작해서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착신거부 연락처가 있지만 생면부지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후보한테서 선거철이라고 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받으니 황당할 뿐이다. 심지어 어떤 후보는 경쟁후보의 명의를 도용해 또 다른 경쟁후보를 비방하는 무더기 메시지를 보냈다는 말조차 나돌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gg.election.go.kr)에서 ‘bebe’네티즌은 “기호 몇 번 누구, 이러면서 몇 차례씩 문자가 번갈아 와 짜증난다. 절대로 문자 보낸 사람 뽑지 않겠다. 이런 문자는 선거법 위반 아닌가?”라고 불만을 보였다.
‘시민’네티즌은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문제다. 후보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정확히 어떤 경로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았는지는 말하지 못한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희원’네티즌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만 10통 넘게 받았다.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 번호를 안다는 것이 불쾌하고 선거에 대한 불신만 쌓인다.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보통신법에는 위반되는 것 아닌가. 허락 없이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문자를 보내고 내 이름까지 안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하다. 더 이상의 문자메시지가 오면 정통부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느닷없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당혹과 불쾌감을 나타냈지만 해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실측은 개인의 휴대폰과 이름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명백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는 제외)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는 제외)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규정’을 준수하여 전송하였다면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무방할 것이다. 다만 귀하의 전화번호 유출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