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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경호, 임진혁 의원.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도로·하천점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7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경호(민, 의정부2)·임진혁(한, 이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09.7.31)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와 비가리개,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하천점용료를 80% 감면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영세상인들의 점용료 징수에 따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제안설명을 한 김경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동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영세상인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것으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최대 80% 감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혁 의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영세상인들의 국·공유지 사용료 부담은 앞으로 정부와 도 차원에서도 꾸준히 검토해야 할 대목”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16년까지로 정해진 유효기간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특히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등에 따른 도로·하천점용료 전액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