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부패방지법 위반혐의)으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 사건이 결국 무죄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7월23일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법원 1심(2008년 11월5일)과 2심(2009년 2월5일)에서 내리 무죄를 선고 받은 홍운섭 의원 사건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1심 선고일 바로 다음 날인 2008년 11월6일 항소한데 이어, 2심에서 항소가 기각 당하자 이에 반발, 지난 2월1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홍운섭 의원이 ‘동두천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개발정보를 입수, 동두천시 지행동 348번지 2천288㎡를 매입했다’며 2007년 9월 기소한 뒤 징역 1년,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었다.
홍운섭 의원은 검찰 상고 기각 결정이 나온 뒤 “드디어 명예가 회복됐다”며 “조만간 이번 일에 대한 대시민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