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회천2동 회정2통(304가구) 통장 박모씨와 주민(90명)들이 7월14일 전임 통장 A씨와 총무 B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마을회관 2층을 월 20만원씩 8년간 임대하면서 그동안 102개월치 2천40만원의 임대 수입금과 장부를 새 집행부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와 B씨가 지난 2월부터 거부하고 있어 주민 서명을 받아 고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을회관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20만원씩 피고소인이자 전임 통장인 A씨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통장은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주민 불편사항 건의 등 공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마을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며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잔치 등 마을을 위해 돈을 사용해 왔으며 모든 사용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통장은 “마을에 16년 동안 살아오면서 반상회가 한 번도 없었고,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공개된 적도 없었으며, A씨도 전임 통장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