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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을 당해 가슴이 퍼렇게 멍든 A씨. |
동두천시 송내주공아파트 4단지 입주자대표 회장단이 공금을 횡령했다며 고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금을 횡령했다고 지목받는 회장단 일부는 동두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내주공 동대표인 A(45)씨는 지난 5월28일 동대표 회장 B(71)씨와 총무 C(67)씨 등 회장단 5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회계장부에 사무용품 16만7천여원을 지출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슈퍼에서 꽁치, 냄비, 어린이 샌들, 가정용 쓰레기봉투 등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영수증 없이 공금이 지출되는 등 총 185만7천여원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4월 새로 회장단으로 선출된 지 1개월 밖에 안된 사람들이 4단지 입주민 1천386세대 주민들의 공금을 아무런 결의없이 임의로 횡령한 사실을 처벌해달라”고 동두천경찰서에 촉구했다.
고소 당한 C씨는 함께 고소 당한 B씨를 대신하여 동두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6월4일 위촉됐다. 그러나 경찰서는 내부심사를 거쳐 C씨와 B씨를 제척시켰다고 6월15일 밝혔다.
한편, 이같이 고소 사건으로 문제가 비화되자 감사 D(55)씨는 6월11일 A씨를 두 번이나 찾아가 연거푸 폭행, A씨가 6월15일 현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건이 커지고 있다.
특히 A씨를 폭행한 D씨는 동두천지구대에 연행됐다 즉결심판으로 풀려나자 다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씨는 “영수증은 다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185만여원 중 8만여원”이라고 말한 뒤 A씨 사건 관련해서는 “그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차씨 일행이 나를 먼저 폭행하여 발생한 일로, 나도 허리와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