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기획/연재 > 전문가 칼럼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지방자치 주민주권시대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2022-12-26 17:01:32 입력

우리는 대체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선출직 선거 때만 주민투표를 한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중요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듯하다.
 
의정부시 주민투표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매우 심대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나 시장의 청구에 의한 의회 의결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2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예컨대 의정부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약 40만명으로 5%인 2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시의 매우 중요한 사항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의정부시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결정도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전기와 가스 등 민간기업의 에너지공급 과정에 크게 불만을 느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시의 에너지 사유화 정책에 반대표를 던져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시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단체들은 주민투표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간업체는 백만유로 이상의 광고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함부르크시민은 에너지 공영화 정책을 명백하게 선택했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중의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는 대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해 오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보다 현저히 약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종전에는 지자체 법규인 조례를 주로 의회나 지자체 중심으로 개정 또는 제정해 왔으나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법안, 즉 주민조례발안법을 2021년 제정하고 2022년 공포하여 이전보다 손쉽게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청구권자 약 40만명의 70분의 1인 5,700여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에 조례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일일이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쉽게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 마디로 주민이 직접 자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취지다. 

유럽과 미주 등 선진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후진국일수록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선진민주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주민주권은 시대적 사명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22-12-26 17:07:0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2026
 불현동 새마을남녀지도자, 3R 숨
 생연1동, 제16회 사랑나눔 등산
 양주시, 여성농업인 134명 특수
 양주시, 소소한마을·회천2동 상
 녹양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장암동 주민자치회, 100일간 사
 송산1동, ‘100일간 사랑릴레이
 고산동 지사협, 청소년 장학기금
 2026년 제1회 동두천시경계결정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청심회
 제11회 동두천시 전국 복싱선수
 제5회 동두천시장배 전국 풋살대
 양주시, ‘광적 플러팅 주간’
 양주시 꿈드림, 25일 학교 밖 청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서승하 대표 “조합장선거 D-4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의정부시, 첨단미래산업 컨퍼런
 동두천시, 11월 ‘1일 명예시장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오색 단풍 속 문화와 역사가 어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로 13개소
 의정부도시공사, 신임 경영사업
 경기도,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
 경기도교육청, 2027년도 경기교
 동두천경찰서, 수천만 원대 고액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
 김동근 전 시장 “의정부는 아파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걷기 명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