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웃으면 반드시 다른 한사람은 울어야 되는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며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들과의 마찰이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기존 마을이 형성된 뒤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클 수 밖에 없다.
높은 고층아파트가 가해자로, 고층아파트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일반주택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도이다.
2004년 서울고법에서는 고층아파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일조·조망권의 가치가 집값의 20%를 차지한다”며 “주택가치 하락, 추가 난방비와 조명비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의정부시 녹양동 역시 아파트재개발로 인해 고층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5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인근 주택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공사먼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녹양동에 15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이영숙 네티즌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열면 사방으로 병풍같은 현대홈타운이 서있는 바람에 해가 어디서 뜨는지도 모르겠다”며 “건설공사 내내 먼지와 소음으로 빨래 한번 옥상에 널어보지 못했는데 겨울이 되니 홈타운 때문에 마을 곳곳 골목과 옥상의 눈이 녹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네티즌은 이어 “다가올 여름도 홈타운 병풍으로 바람이 통하지 않고 조망권 침해로 창문조차 열지 못할 생각을 하니 악몽 그 자체”라며 “시 관계자가 녹양동에 와서 현대홈타운 주변 환경을 한번 감상이라도 해보라. 어떤 계획으로 이 좁은 장소에 20층이 훨씬 넘는 고층아파트 건설을 허가했는지 설명하라”고 항의했다.
남기주 네티즌도 “현대홈타운을 병풍처럼 보면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만 보낼 수 있는 한해였다”며 “어떻게 의정부시가 허가를 내 줬는지, 현대홈타운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병들게 하는 시의 무책임함에 너무도 화가 난다”고 의정부시 홈페이지 시정에바란다에 글을 올렸다.
무분별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필요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게 중론.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의 조화와 이해 속에서 이루어진 개발만이 ‘잠재된 재능 등을 살리어 발달하게 한다’는 개발의 참 뜻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