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부실한 보육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은 3월31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조례 등 관련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대책 등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김문원 시장의 입에서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김 시장을 다그치듯 두 번이나 보충질문을 퍼부었다.
최 의원은 이날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인가제한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육시설 수급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의정부시에 인가신청이 급증하여 과다경쟁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측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과 ▲의정부시 보육조례 제26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의정부시 보육조례 제2조 등을 근거로 한 시의 보육정책이 타 시군의 특수시책에 비해 미비한 이유와 ▲오는 10월 신축 개원 예정인 녹양택지개발지구내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수요와 설치 근거를 따졌다.
이날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최 의원의 시정질문을 지지하기 위해 의정부 관내 보육시설 관계자 50여명이 방청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 시장은 이들을 의식한 듯 평소와 다른 경직된 자세로 답변을 했다.
다음은 최경자 의원의 시정질문과 김문원 시장의 답변 내용이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진행됐다.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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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31일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 |
▣ 기획․복지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에 앞서 “보육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2호에 의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보육이념)제2항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보육조례」제2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며 보육의 시작은 보호자가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영유아를 오랜 시간동안 보육시설에 입소시켜 보육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인간의 “전기발달인 (영유아기)의 보육경험이 후기 발달인 (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정의하였으며, 영유기 교육발달은 오감에 의한 감각교육으로 사회규범 및 사회지식을 습득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기초생활 습관지도가 이루어져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영유보육법」제29조(보육과정) 제3항에서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갖추어야할 바람직하고 적합한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영유아가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통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모,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보육사업이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보호자,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가 연계하여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주는 영유아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김문원 시장님!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사람을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고 인적자원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 가계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을 최우선으로 해온 나라입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변화하여 양육에서 보육으로 바뀐 지금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중 보육정책이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보육조례」제2조(책임)에 의거한 우리시 보육정책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보며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2008년 2월29일 개정된「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의거 인근지역인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도봉구, 노원구, 김포시가 보육시설 인가제한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수급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시로 인가신청이 급증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과다경쟁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측되는 바,
관련법에 의한 보육계획 수립에 의한 인가제한 및 2009년 우리시 보육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 2월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1조 1항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2회에 걸친(제1차 2009.2.11. 제2차 2009.3.26)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시 보육계획 수립·시행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보육조례에 의한 주요사업으로「제3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및「제4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시민들과 밀접한 보육행정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의정부시 보육조례」제2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에 의한 조례에 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보육조례」제2조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로 제정되어 있으나, 특히 셋째아 출생시에 타·시군에 비해 특수시책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의정부시 보육조례」제18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제2항 “공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개원예정에 있어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무원 및 4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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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최경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이번 회기중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보육시설 인가제한 실시 여부 및 2009년도 우리 시 보육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의「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기초로 수립한 우리시「중기 보육발전계획」과 2008년도말 기준의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육시설 인가제한계획을 포함한 우리시「2009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이 지난 3월26일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보육시설 수급분석 결과 보육시설의 공급율이 60.5%인데 비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수요율은 46.3%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제한을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 우리 시의 2009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추진과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가제한을 포함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육수요를 감안한 적정한 시설 공급을 유도하고 녹양택지지구내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는 저소득층에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고 취업여성자녀․ 두자녀․ 만5세아의 보육료,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연장형 시설을 확대하며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 특수보육이 필요한 장애아보육 활성화와 함께 가정보육제도 및 방과후 보육시설,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보육시설 인가제한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율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수당을 지원하여 시설의 기능보강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관리 강화, 보육종사자 교육훈련 및 처우개선 향상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시설 및 종사자, 학부모에게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우리시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조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올해 2월에 개최된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에서는 2008년 12월에 조사 보고된 우리시 보육정보센터의「지역주민 보육욕구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올해 초,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2009년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나,
❍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지침 시달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월중 보육정책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보육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의정부시 보육조례」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정부시 보육조례」에 규정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같은 조례 제26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 이에, 현재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규칙 입안내용을 실무검토 중에 있으며 의원님을 비롯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자문 받아 금년 4월중 규칙(안)을 마련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6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셋째아 출산지원 특수시책이 타 시군에 비해 미비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셋째아에 대한 출산축하용품으로 의정부사랑상품권 30여만원씩을 연 300여명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관리정책을 실시하여 산전검사를 비롯한 기형아검사, 산모 당뇨검사,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 타 시군과 비교한 보육사업과 관련된 셋째아 아동의 지원시책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셋째아 보육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과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개원예정인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국·공립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공립보육시설 설치의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목표를 보육시설 현원아동의 30%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보육시설 현원아동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율은 7.2%에 불과하며
❍ 또한, 우리시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8년말 현재 총 보육시설 535개소 중 10개소로 1.87%에 불과하여 경기도 평균 시설수 대비 3.9%와 현원대비 확충율 8.7% 등 전국 및 도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양택지개발지구내 신축중인 국․공립보육시설은 2007년 녹양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임대 및 일반 아파트단지가 신축됨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구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지구내 아파트 입주주민 2,199가구 6,060명 중 저소득주민이 입주하게 될 임대아파트가 1,073가구 2,957명으로 총 가구수의 48.8%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 맞벌이 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보육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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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최경자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있다. |
보충질문(최경자 의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측면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우리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지원이란, 영유아를 둔 부모나 보호자가 영유아와 같이 지낼 수 있으며 부모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으로 보육이 취업모를 위한 정책이라면 자녀양육지원은 전업주부인 학부모를 위한 지원책임입니다.
정책은 생물 같아서 관료나 정치가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나, 행정은 과학적, 이성적, 계량적인데 현재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혁신이란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둘째항에 대한 답변이 공공부문에 뿌리 깊이 잔재해있는 관행으로 비춰지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께선 2월중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 하셨는데 보육정책의 책임자로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2항 7호에 의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서는 보육시설 업무정지건으로 민원을 접수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시장께선 우리시 보육사업 시행계획이 법정기일인 2월말일을 넘긴 3월26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우리시 보육사업이 44만 시민들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육정책의 책임자로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김문원 시장)
먼저 가정양육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7월부터 월 10만원씩 2천명 2억원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에는 가정교사 지원비 1억3천만원으로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사업 1억8천만원이 있다.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2월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사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연도별 보육사업 시행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연됐다. 그래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보육사업 시행계획의 기초가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안내지침이 조기 시행되기를 우리시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2월중 상정되게 노력하겠다.
보충질문(최경자 의원)
앞으로 우리시의 보육정책 관련 모든 의제는 의정부시, 의회, 시민, 보육시설연합회가 협력하여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