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칼럼 > 양일종의 건강백세
 
계속되는 의료 형사 유죄 판결
  2022-01-26 13:43:37 입력

소장 폐색 환자의 수술을 늦게 해서 소장 절단 및 복막염, 그에 따른 패혈증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쳤다는 판단으로 주치의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된 외과 전문의는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장폐색이 의심되지만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을 시행해 소장을 절제했고, 환자는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으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되어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 괴사 등이 발생한 것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료행위 결과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는 형법 판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비춰 볼 때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치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의료행위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해야 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방법의 방어 진료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방어 진료를 하다 보면 모든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되고, 그중 많은 경우 3차, 대학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고령이다, 고도비만이다 등 평상시 마취 가능 범주에 있던 환자들도 마취과의 방어 진료로 마취가 거부돼 대학 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인 개복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산모를 위해 제왕절개를 선택하지 않거나 지연 선택을 한 탓에 산모와 아이에게 이상이 발생했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 의료현장에서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약물치료나 간단한 수술 전 일상적인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는 모든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의료현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과거에 비추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필수 의료체계와 응급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적자가 계속 쌓여간다면 결국 환자 전달체계가 무너져 대학 병원 응급센터에만 환자들이 몰려가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거나 시행하는 결정과정이 복잡하고 신중해야 함을 인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개복수술 같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때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의료과실이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명백한 증거에 근거한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지혜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치료 방법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부정되고,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으로 간다면 모든 의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진료를 하고, 법적 책임을 감내하면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권유할 의사는 만나보기 어렵게 될 것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2026
 불현동 새마을남녀지도자, 3R 숨
 생연1동, 제16회 사랑나눔 등산
 양주시, 여성농업인 134명 특수
 양주시, 소소한마을·회천2동 상
 녹양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장암동 주민자치회, 100일간 사
 송산1동, ‘100일간 사랑릴레이
 고산동 지사협, 청소년 장학기금
 2026년 제1회 동두천시경계결정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청심회
 제11회 동두천시 전국 복싱선수
 제5회 동두천시장배 전국 풋살대
 양주시, ‘광적 플러팅 주간’
 양주시 꿈드림, 25일 학교 밖 청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서승하 대표 “조합장선거 D-4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의정부시, 첨단미래산업 컨퍼런
 동두천시, 11월 ‘1일 명예시장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오색 단풍 속 문화와 역사가 어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로 13개소
 의정부도시공사, 신임 경영사업
 경기도,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
 경기도교육청, 2027년도 경기교
 동두천경찰서, 수천만 원대 고액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협치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