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혐의, 이른바 ‘직위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사건에 대해 ‘끝장’을 선언했다.
검찰은 홍운섭 의원이 ‘동두천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개발정보를 입수, 동두천시 지행동 348번지 2천288㎡를 매입했다’며 2007년 9월 기소했다.
그러나 의정부법원은 1심(2008년 11월5일)과 2심(2009년 2월5일)에서 내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일 바로 다음 날인 2008년 11월6일 항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 당하자 이에 반발, 2월1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