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이 예상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2심 재판부인 의정부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2월5일 “기록을 재검토해봤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법리 오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07년 9월19일 홍운섭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땅 지분 몰수를 구형했으나 2008년 11월5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6일 즉각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