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서장 최원일)는 1월29일 외국환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은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김모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류원단 판매업을 하는 김모(남·34)씨는 2007년 7월27일 베트남 무역업자로부터 환치기 계좌를 통해 원단 판매대금 638만원을 입금 받았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모(여·38)씨도 2007년 8월29일 판매대금 686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았다.
섬유수출업체 경영자인 박모(남·66)씨 또한 베트남 무역업자로부터 의류원단 판매대금 959만원을 2008년 4월11일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는 등 총 2천300여만원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입금 받은 혐의다.
양주경찰서는 최근 환치기 브로커들이 원화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점을 이용, 환치기를 통해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행위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