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의 항소심이 1월15일 오후 5시 의정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홍운섭 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본인 스스로 변호에 나서는 등 무죄 판결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한 참여연대경기북부 김수겸 정책실장은 “도시계획위원인 홍운섭 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도로 개설계획을 인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정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홍운섭 의원은 “증인 주장대로 나는 도시계획위원이 맞지만 1분과 소속으로, 1분과는 보상심의를 주로 하고 2분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맡는다”며 “이 건과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고영구 재판장은 “(개발정보에 대한) 비밀성 여부는 피고 개인 내심의 문제”라며 홍운섭 의원 주장이 타당하다는 뜻의 여운을 남겼다.
검찰은 이날 “개발정보에 대한 비밀성이 있었다”며 홍 의원이 직위를 이용한 개발정보 입수 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취지로 징역 1년,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