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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 연령 연장을 환영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2021-03-18 11:06:30 입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 나이를 만 34세 이하로 연장한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화) 보호종료 아동을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늘리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보호종료아동의 취약계층 인정기간 연장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이다.

보호종료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여 독립해야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업 취약계층 인정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로 극히 짧아 많은 보호종료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 34세로 정한 것과 비교되는 규정이다.

18세가 넘으면 보호종료 되는 아동들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월 지급되는 30만원의 자립수당으로 홀로 살아 가야한다.

그러다 보니 보호종료 아동들은 적절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당장 주거와 먹거리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아동자립지원단의 보호종료 아동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43.8%가 상하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 연령 연장은 보호종료 아동들이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보호종료 아동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자립지원 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종료 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연령 연장을 환영하며,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021년 3월 17일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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