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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동두천시에 준수 촉구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최근 동두천시가 지난 2020년 4월1일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조사했다.
당시 동두천시는 ‘매우 힘드시죠?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입니다. 동두천시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 최용덕’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이와 관련,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동두천시가 2020년 4월3일 발행한 시정홍보지 <동두천사랑>에 최용덕 시장 명의로 같은 내용의 담화문 전문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틀 뒤 발행한 시정홍보지를 문제 삼았다.
선거법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공직선거시행규칙 제47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항 제3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 발행·배부 기준을 지켜야 한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동두천시를 상대로 2월18일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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