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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 최용덕” 시정홍보 문자 선거법 위반 논란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15만원 지급해 경제살리기 최선…최용덕”
  2021-02-10 19:25:25 입력

동두천시가 수차례 지적받은 사전선거운동성 시정 홍보·안내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용덕 시장 이름이 들어간 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대부분 ‘안녕하세요! 동두천시장입니다’로 시작해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으로 끝나는 문자를 보내, 마치 최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시정을 안내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졌으나, 공직선거시행규칙 제47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항 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에 따라 비켜나갔다.

그런데 2020년 4월1일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 최용덕’으로 끝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두천시는 ‘매우 힘드시죠?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입니다. 소비촉진으로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동두천시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용, 공업용 수도요금 50% 감면, 착한임대업자 재산세 100%까지 차등 감면,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체 등에 부과하는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100% 감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경제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 최용덕’이라고 적어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시 정책을 시장 이름을 내세워 개인 치적처럼 홍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선관위는 2월10일 “단체장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된다.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편, 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2021-02-10 23:23:3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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