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탑동동에 놀자숲을 조성하면서 설계도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하자 유무도 확인하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12월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76억원을 들여 놀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공 뒤에야 설계 검토를 완료했고, 준공 예정(2020년 5월15일)을 앞두고 뒤늦게 예비준공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감사할 때까지(4월27일~5월12일) 정산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확인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을 보면,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주요 공사가 완료돼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동두천시는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 예비준공검사와 정산 설계도서에 대해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해야 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