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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유소년 축구대회 보조사업 정산도 엉망
  2020-11-10 14:44:33 입력

지난 2017년부터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예산을 지원한 동두천시가 보조금 정산을 엉망으로 한 사실이 또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지방재정법’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으로 인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면 수익금 사용계획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했다.

이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나 실적보고서에 수익금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및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11월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A스포츠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B단체가 해당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심의를 받고, 이후 A스포츠컨설팅 업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두드림 동두천배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회 참가비로 인한 수익금 발생이 예상됐고, 보조사업자인 A스포츠컨설팅 업체가 수익금 사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회 참가비 수익금은 이 업체가 통장을 분실하여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2017~2019년 실적보고서를 받은 후 적정하게 집행된 것처럼 정산을 확정해준 사실도 밝혀졌다.

경기도는 “그 결과, 지방보조금 공모 및 심의를 하지 않은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됐고, 보조사업의 수익금 내역 관리를 소홀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장에게 지방재정법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보조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 심의 없이 임의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보조금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2020-11-17 13:22:0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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