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노숙인복지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을 엉터리로 정산한 데 이어 노숙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업무도 소홀히 했다가 경기도 감사에 걸렸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는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려면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익사업만 해야 하고,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정관변경 절차가 관계 법령과 정관에 적합한지,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사업이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만 수익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11월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B노숙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2019년 7월30일 신청한 정관변경 인가 사항을 검토하면서 해당 법령과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회의록에 날인된 도장이 참석자들의 인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수익사업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추정손익계산 및 부속명세서,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등 관련 서류들이 전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정관변경 인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회 회의록 서두에는 참석자가 4명으로 되어 있고 회의록 결론부에는 참석자 도장이 5명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이중 2개는 인감이 아니어서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명확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도 정관변경 인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장에게 A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구분 등 수익사업 지도를 철저히 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관리를 위한 업무연찬을 성실히 하라고 주의 촉구했다. 정관변경 인가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