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감사에서 동두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용업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
계약 이후 사용자인 동두천시는 용역업체가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했는지 확인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감사 당시까지 대금 지급시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등과 관련하여 7천725만710원에 해당하는 금액(국민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을 환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입찰공고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게 됨을 공지해야 한다. 또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를 정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동두천시장에게 “현재 수행 중인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의 변경 등을 통해 보험료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한 뒤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라고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