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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가 동두천 바우처 사업의 75%를 독점하다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 사업 갈등 없게…3~4평 경로당 해결하라”
  2020-09-17 10:22:26 입력

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1.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 지원 바람.(박인범 의원)

2. 자활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사업비를 설명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자활근로 희망자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상자가 적어 국비를 많이 반납하고 있음. 국비 비율이 높은 사업이고 근로여건이 좋으므로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3.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10세대 중 2가구만 지원함. 시설 출소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므로 널리 홍보 바람.(김승호 의원)

4. 자원봉사단체 사이에 봉사시간 등 활동실적 편차가 상당함.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기진작을 위해 봉사마일리지로 지역화폐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바람.(정문영 의원)

(보충) 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을 연계하며 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기능임.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시 예산을 들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노래교실, 미술치료, 미용, 맷돌체조, 발마사지 등은 경로당에서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 중복 문제가 있으니 지양해야 함. 자원봉사센터 봉사 프로그램 등 행사 일정이 의회에 전혀 통보되지 않고 있음.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등을 의회에 알리기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내용과 인원을 설명 바람.(정문영 의원)

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품 배부에 있어서 재가센터 등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올해 접수한 기부금품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모두 필요한 곳에 배부 바람.(김승호 의원)

6. 바우처 사업은 공공부조적 성격으로 시각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함. 서비스 신청 접수부터 업체 지정까지 시에서 관리해야 함. 특정 업체가 국비 지원사업 전체 서비스의 75%를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공부조적 성격에도 맞지 않음. 이용자의 업체 선택 자유와 관련한 근거 법령 등 자료를 제출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바우처 사업 서비스의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이용자를 유치하는 편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 적발 등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람. 편법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마트를 더 많이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8.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외된 이웃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예산을 늘려 위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새마을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며, 동 산하단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서로 갈등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9.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에 드는 인건비와 사업비 내역, 코디네이터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한 실적 등을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사회복지과
1. 어수정 경로당뿐만 아니라 상패동 조흥아파트 어르신 쉼터도 공간이 비좁고 재래식 화장실 등 어르신들 불편이 큼. 어수정 복원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경로당을 신축하여 옮기는 것이 선행되어야 어수정 문화재가 제대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임.(박인범 의원)

(보충) 외곽지역 어르신들은 경로당 외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음. 어수정 역사문화지역 및 외곽지역에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신·증축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10평 미만 경로당의 공간 협소 및 노후화, 경로당 부지가 다른 토지와 겹쳐 있는 등 문제가 많음. 과거에는 아파트 신축시 경로당이 법적 필수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함. 세아아파트는 노인이 178명인데 경로당은 3~4평임. 시에서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면 해결 가능함. 비좁은 경로당은 등록 가능한 시설요건을 갖추었는지 파악해야 함. 일부에는 경로당 프로그램도 지원되지 않으니 해결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 가까이 발생함에도 경로당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유감임. 우리시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있음. 어르신들의 여생이 길지 않으므로 시급히 사업계획을 실행해야 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경로당이 있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음. 1층 관리사무소와 2층 경로당을 맞바꾸자는 의견도 있음.(김승호 의원)

2. 경로당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노후화되고 협소한 곳이 많음.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바람. 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 이동차량과 시각장애인협회의 심부름센터에 국·도·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기사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한 상태임. 이로 인한 피해는 장애인들이 입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8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최금숙 의원)

3. 안흥동 자연장지 설치 허가 서류를 보면, 정관은 있지만 신도 명부가 누락되어 있고 정관의 목적에 자연장지 사업은 빠져 있음. 관련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되어야 함. 허가 요건에 미비한 상태이니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기 바람.(정계숙 의원)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관이 2개소로 늘어났고 노인회지회가 추가로 지정된 것은 긍정적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이담지킴이의 청소구역을 세분화하기 바람. 이담지킴이 덕분에 거리가 청결해지고 있지만, 청소하는 곳만 청소하기 때문에 관리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음.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등도 청소 바람.(김승호 의원)

5. 사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을 늘리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가 시에 있음. 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일자리가 모자란 상태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노력 바람.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실업률은 일반인의 2배에 이르고 있음. 올해 기준 89명인데 내년에는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바람.(박인범 의원)

6.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이용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 바람.(최금숙 의원)

7. 노인복지관 청소인력 4명의 휴게 공간을 조성 바람.(박인범 의원)

8. 물품 구입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9. 아동복지시설 실태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바람.(박인범 의원)

10. 노인기본돌봄·종합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면서 혼란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음. 예고 없이 제도가 바뀌면서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없어지고 돌봄 어르신들도 불편을 겪고 있음. 생활지원사는 말벗서비스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만큼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현장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하여 개선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노인돌봄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인구에 비해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이 너무 적음. 국비 사업으로 매우 좋은 제도인 만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각 동 단체 회의를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안내 바람.(정계숙 의원)

1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무사항인 장애인복지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않고 있으니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히 수립 바람.(최금숙 의원)

1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해맑음지역아동센터)을 제출 바람.(정문영 의원)

13. 지역아동센터 설치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고 아동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많은 아동들이 바라는 특기적성교육 분야가 체육활동임. 체육관 시설이 부족하니 아동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게 하고, 체육 전문교육 강사를 모집 바람.(김승호 의원)

14.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결산보고 후 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결산결과를 공고해야 하는데, 결산공고를 하지 않은 곳들이 있으니 지도·점검 바람.(정계숙 의원)

15. 장애인 바우처 사업수행 업체는 공고를 통해 선정해야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후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런데 사업수행 기관의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사업을 수탁하면 평생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라서 문제임. 관내 장애인은 6천명 가량인데,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195명에 불과함. 조치 바람.(정계숙 의원)

16. 지자체는 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묘지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탑동동 등 관내 불법 묘지가 많은 상태이니 철저하게 대처 바람.(정계숙 의원)

17. 장애인들이 타 지역으로 체육대회 등에 참가할 때 시 공영차량이 있는데도 경기도 대회 출전에만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 때문에 비용을 들여 차량을 임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적극 지원 바람.(김승호 의원)

2020-09-17 10:28:5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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