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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경기체육회지부 의정부시체육회지회(지회장 윤은경)는 2월12일 오전 11시30분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왜 검찰에서 멈췄나? 검찰은 의정부시체육회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체육회장 및 사무국장의 부당노동행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기소가 1년7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용자 측에 ‘법을 어겨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했다.
노조는 “오늘 우리는 법 앞의 평등이 사라진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유린당하고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불법성을 두 차례나 확인했음에도 검찰의 직무유기로 현장 민주주의는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시간을 끄는 사이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용자는 21차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단 한 글자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교섭을 파탄냈다”며 “심지어 단체협약 대상조차 아닌 사무국장이 협약안에 개입하여 사실상 노조를 지배·개입하려 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을 승인제로 묶어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6월16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엄정 기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노조는 “검찰은 노동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