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인 ‘도시와미래’가 본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2월6일 밝혔다.
도시와미래는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 때 업체들로부터 현금 기부를 받아 경품잔치를 벌인 일과 ‘2025 금오상생페스타’에 도시와미래가 행사비를 기부한 일에 대해 ‘이해출동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도시와미래 측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기부 활동이 특혜 의혹으로 왜곡돼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직무상 정당성을 상실했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며 12월1일 김 의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도 “일부 상인과 야합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고소인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명예훼손 고발을 한 행위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명백하다”며 도시와미래 현모 회장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한 공익적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