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홍운섭 의원 |
참여연대경기북부가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이 11월5일 무죄를 선고 받자, “인정할 수 없다”며 홍 의원을 고발키로 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6일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홍운섭 의원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실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1월11일 성명서를 통해 “홍운섭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혐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의 명예를 걸고 시민단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시의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동두천시가 발전될 수 있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홍 의원에게 오늘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며, 답변을 받는대로 고소고발하겠다”며 “답변을 주지 않으면 홍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홍 의원을 무조건 고소고발하여 의정부지법에서 패소하면 고법에 올릴 것이고, 고법에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올리는 등 모든 증거를 동원하여 죄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운섭 의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참여연대가 재판부까지 불신하며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법원의 홍 의원 무죄 선고 다음날인 6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 용 증 명
수신 : 동두천시의원 홍운섭
경기도 동두천시 시청길 27 동두천시의회
발신 : 참여연대경기북부 집행부 사무국장 한의삼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15-43 2층
동두천 홍운섭 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시 회정동에 사무실을 두고 생소한 도시계획의 전문분야에 경기북부 10개시·군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참여연대경기북부 집행부 사무국장 한의삼 입니다.
우선 홍운섭 의원님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간 본의 아니게 큰일을 치루신점, 정말로 단지 ‘오해의 소지’뿐이었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심적 고통이 심하셨을텐데 부패방지법 위반혐의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났음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홍운섭 의원님. 의원님 본인께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그리하여 고소 주체에게(시민단체) 무고죄로 신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이 거짓에 거짓을 포장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시의원 본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을 지지해준 동두천 시민들을 얼마나 더 많이 속이려 하시는 것입니까? 홍운섭 의원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본인께서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저희 참여연대 경기북부(이하 참여연대)에서 홍운섭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쭐테니 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내용증명의 답변과 서류일체를 공개하시면 같은 도시계획 전문인으로서 참여연대 집행부가 고소·고발 하겠습니다.
1. 부패방지법 위반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리를 받으셨습니다(첨부1-1). 정녕 본인께선 이번 일에 대해 무혐의가 날만큼 일말의 잘못도 없다 자신하십니까? 본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인물들이 한 말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임에도 홍운섭 의원 본인과 이번일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분들은 현재 동두천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분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2. 더군다나 첨부 1-2만 보더라도 증인들과 현찰을 오고가며 직·간접 투자하고, 또 증인 중 한명은 관내 대형공사수주업체의 당좌수표를 빌려오지 않나, 어느 누가 봐도 본인과 해당 증인들은 이해관계인으로 봐야지 증인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인이 결백하시다면 홍운섭의원의 부패방지법 재판서류일체(재판부서류와 증인서류)를 공개해 주시면 저희 참여연대가 친절하게 고소·고발 하겠습니다. 공개할 용의가 계신지 재판서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홍운섭 의원께서 동두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몸담고 계실 당시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 깊게 관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홍운섭 의원에게 첨부 2의 질의서를 보냈으나, 홍운섭 의원께선 타 시의원들보다 산업단지와 관련된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답변도 없었고, 오히려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불거지는 각종 사건마다 축소·은폐하려하고, 해당 문제가 해결 되기도 전에 분양공고를 하는 등, 해결은 고사하고 이와 같은 졸속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만약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내에 또 다른 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홍운섭 시의원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공무원을 고발하실 의향은 계신지요? 당신은 아직까지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지요?
4.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한 첨부2-1, 2-2, 3-1, 3-2를 보시면 첨부3-2의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사업비 지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참여연대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의 시의회기록을 보시면 애초부터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의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1월26일 홍운섭의원의 발언 중 ‘그게 너무 미봉책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그런 얘기는 안드려도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저것이 공기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공사도 난색을 갖고 또 계약 내용자체에서도 나중에 우리시가 떠맡아야 될 그럴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시의원은 경기지방공사와 동두천시가 맺은 부동산사기 협약서를 보신적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아직도 내용증명의 첨부3-1과 3-2와 같이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1995년 건설교통부가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를 공업용지로 지정하고 1997년도 동두천 도시계획재정비에서도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는 공업용지였고 2016년 동두천도시기본계획에서도 건설교통부 승인으로 공업용지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지형도면)고시는 언제 하였는지요? 홍운섭의원은 현재까지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계십니다. 방제환 전 동두천시장님과 박수호 도의원이 이 문제로 시의회에서 무척 싸우시더군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5. OBS 경인방송 프로그램 중 시사기획 人사이드 11월 6일자를 보면 멀쩡한 마을한가운데에 도로가 뚫려 400년을 내리 살아온 이 마을을 풍지박산 내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은 주민 공청회 한 번 한적 없고, 공사가 한참이나 진행된 후에야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홍운섭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동두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개발위원)입니다. 고로 도로기본계획, 도로관리계획은 다시 광역계획을 걸쳐 수도권정비계획을 지나 국토기본계획으로 대한민국 모든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현황측량도면이 1980년대 지형도와 혼합할 수 있는지? 또한 국도3호선우회도로 35미터 도로를 의제처리와 조례법으로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미터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서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하지만, 이번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공사와 관련 된 동두천시, 시행업체 등 관계자들과 해당 주민들이 아닌 타 동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사이에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 홍운섭 의원이 계셨으며, 정작 마을 주민들 모르게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갖게 됩니다. 홍운섭 시의원께서 그렇게 부르짖던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해당 주민들이 모르는데 ‘누구나’가 정말 ‘누구나’ 입니까? 혹시 홍운섭 본인과 관련된 ‘주변인’만 아는 정보가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도로를 개설하기도 전에 보상을 서둘러서 하고 있으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감에도 해당기관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두천시마저 자신들의 지역주민을 저버리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체 홍운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는 대체 어느 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첨부 6-5의 동두천시에서 발행한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의 내용 중 ‘일반 교통지도를 사보시면 그 당시에 도로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노선이 나와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홍운섭씨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도시계획 심의서류(도시관리계획)를 왜 동두천시는 공개하지 못 합니까? 홍운섭 시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지도를 사보시면 나오는 도로가 왜 동두천시에서도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가 사라졌고 상위기관마저도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여연대는 그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운섭 시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과 개발위원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도로(가로망계획)으로 본인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안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7. 첨부7-1을 보시면 홍운섭 시의원을 참여연대측에서 진정을 하였는데(첨부7-2) 홍운섭 시의원이 관련된 일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걸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일반인들이 국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모른다고 악용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동두천 신창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지도39호선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물론 홍운섭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개발위원)이고요 당신께서는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심의위원이 아니고 개발위원이라고. 본 참여연대는 심의위원보다 개발위원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위원들이 승낙하지 않았다면 신창아파트는 건축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39호선은 국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도로지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가로망계획을 수립할 때 홍운섭위원은 국지도39호선이 신창아파트로 지나가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도로를 폐지하지 않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지요?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의제처리를 하였는지. 시의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8. 생연3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주공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홍운섭의원이 문제를 일으키셨더군요. 홍운섭 시의원 말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생연3지구 국민임대주택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1종일때의 도로가 아직까지도 폐지를 시키지 않아 도로위에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홍운섭 의원님. 도로를 폐지시키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홍운섭 의원님 주공은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기업이고 홍운섭 본인은 주민이 뽑은 공직자입니다. 홍운섭 의원은 얼마 전 대필로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인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문서 위조일까요 사문서 위조일까요?
홍운섭 의원의 답변 부탁드리며 끝으로 아직까지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정보를 시민단체는 알 수가 없는 이유를, 또한 시민단체를 허수아비로 아는 홍운섭 의원님. 본 참여연대는 본인께서 정직하게 15일 이내에 본인의 임기동안 도시계획심의(개발계획, 도시관계획)서류일체를 보내주시면 참여연대가 친절하게 다시 고소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니까 재판서류 일체를 꼭 띠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