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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위 공직자, 부친 땅 거래 관여 논란
동두천시 탑동동 계약 해지 사기 혐의 피소…“부동산 잔금일 못지켜”
  2020-07-16 13:07:08 입력

경기도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본인들 소유의 동두천시 탑동동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도 모자라 가족 납골묘까지 불법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진 가운데, 고위 공직자가 부친 소유의 땅 거래에 직접 관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7월15일 경기도 고위 공직자 B씨를 동두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와 2014년 6월13일 불법 납골묘 바로 아래에 있는 동두천시 탑동동 임야 3,023㎡를 5천만원에 거래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매수인, B씨는 부친을 대리한 매도인이었다. 당시 계약금 500만원이 전달됐고, 잔금 4,500만원은 2014년 10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잔금 지급이 애초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B씨가 계약 해지를 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계약 후 필리핀으로 연수를 떠났고, 당시 하천 공사 중이라 지적 정리가 되지 않아 잔금 기일을 연기했다”며 “(B씨 가족과) 2015년 2월13일 잔금을 주기로 약속하여 4천500만원을 법무사에 맡겨 놓았는데, 느닷없이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받았다”고 했다.

이어 “B씨 가족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약속 받았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B씨가 계약금을 편취하는 행동을 했고, 해당 임야는 제3자에게 매각했다. 아직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제의 이 땅은 2018년 5월31일 제3자에게 7천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긴 상태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고위 공직자 B씨의 부친은 A씨가 법무사에 4천500만원을 맡긴 2015년 2월13일 이후 13일이 지난 2월26일 내용증명을 보내 “부동산 매매 잔금을 2014년 10월31일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고, 수신인(A씨)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밝힌다”고 통보했다.

일주일 뒤인 3월6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를 다시 통보한다. 법적 대리인을 B씨에서 C씨(B씨 동생)로 변경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금 배상 1천만원과 계약금 반환 약속일(2015년 4월19일)부터 현재까지의 법정 이자 1천300여만원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7월16일 B씨 집무실 등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업무 회의 때문에 연결되지 않고 있다.

2020-07-16 13:22:5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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