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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으로 미래통합당 의원 등과 손잡고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된 정문영 의원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가운데, 그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덩달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문영 의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연천군 전곡읍 S아파트에서 본인 소유의 동두천시 중앙동 화장품 가게로 전입신고를 했다.
정 의장은 지난 2006년 전용면적 116.79㎡(35평)인 S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계속해서 살다가 선거를 앞두고 중앙동 화장품 가게로 주소를 이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3항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정 의장의 ‘연천 거주설’이 떠돌았다. 동두천시의회에서 S아파트까지는 약 15㎞, 승용차로 30분 내 거리다.
이와 관련 정 의장 소유의 SUV 차량이 7월1일 저녁 9시30분경 S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것이 확인됐다. 차량 앞에는 S아파트 입주민에게만 배부하는 주차확인증이 놓여 있었다. 정 의장은 한 때 S아파트가 ‘빈 집’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월2일 저녁부터 7월3일 아침까지는 중앙동 화장품 가게 인근에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7월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장품 가게 2층에 잘 수 있는 방이 있어서 저녁에 잠을 잔다. 방은 언제든지 보여주겠다”며 “남편은 연천 아파트에서 살며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에 짐이 많다. 나는 가끔 밤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준다. 의원 끝나고 노후에 가서 살 것”이라며 “SUV 차량은 남편이 운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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