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은 6월25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조직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18일 의정부시가 올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무소불위의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통과시켰다”며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회 요청도 거부당한 채 원안 가결시켰다.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제9조 2항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곧 유급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라며 “누구를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위다. 상위권 타 시·군에도 없는 재단의 존재 또한 그동안 업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있는 재단을 없애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잘 운영하는 쪽으로 응원했다”며 “그러나 조직을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무리하게 편성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이 나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직 확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라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에 직접 투자하고 활성화에 대한 좋은 정책과 사업으로 상권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며 “이번 조례안 변경은 누가 봐도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자리 만들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는 의혹으로 다가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2018년 10월 시청 로비 점거농성을 한 장애인 부모들의 절규인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은 준비 중인가? 시민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