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의회가 6월18일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출산장려금 등 지원조례 개정안을 지원금을 대폭 늘려 수정 의결했다.
임재근 의원은 지난달 양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출산 지원금 확대가 뒷걸음질하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에는 양주시 미래성장 동력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양육에 따른 가정 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섯째 이상 자녀일 경우 출산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첫째 자녀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자녀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으로 각각 늘렸다.
특히 다섯째 이상 자녀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뛰어 5년간 200만원씩 지급한다. 의회 수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양주시 연도별 출생아는 2011년 2,086명으로 정점으로 찍은 뒤 2017년 1,402명, 2018년 1,304명으로 뚜렷한 감소세에 있다.
지난 5월 양주시는 ‘출산장려’라는 용어를 ‘출산축하’로 변경하는 등 수혜자 중심 출산정책을 마련하고, 출산 지원금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