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섭 “남은 임기 열심히 일해 주민들에게 빚 갚겠다”
18개월을 끌어온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혐의 사건이 무죄로 결론났다.
의정부법원 제1형사단독은 11월5일 홍운섭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철익 판사는 “동두천시가 도로개설 계획을 이미 관보에 게재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비밀성 상실 시기 이전에 피고인이 땅을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동두천시민연대가 2007년 5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 의원이 직무상 인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뒤이어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동두천 도시계획위원인 홍 의원이 “2004년 3월2일 부인 김모씨 명의로 평당 130만원에 동두천외고 인근 지행동 348번지 2천288㎡를 매입했는데, 이곳은 2003년 3월27일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실시되어 2004년 1월15일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됐다”며 “2005년 4월21일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어 홍 의원이 산 땅은 3등분이 되어 도로로 편입(693.01평 중 207.17평)된 나머지 부분은 노른자위 땅이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7년 9월 홍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2008년 6월4일 결심공판에서는 홍 의원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부동산 투기로 지목된 동두천시 지행동 땅 3필지 공유지분을 몰수하며 이와 함께 8천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었다.
홍 의원은 선고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할 말도 많고 마음 고생도 심했다”며 “결과야 어찌됐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화합을 해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주민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주민들에게 죄송하며,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해 주민들에게 빚을 갚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지역사회인 동두천에서 이러면 안된다”며 “(나에 대한 진정이나 고발을 통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화합을 해치게 한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