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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산림을 불법 훼손한 데 이어 납골묘까지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경기도가 적발한 사실도 확인됐다.
6월9일 현장 취재결과, 경기도 고위 공직자 A씨의 가족은 동두천시 탑동동 임야에 안치된 조상묘(A씨 기준 증조부모) 바로 아래까지 차량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지난 2017~2018년경 불법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했다.
임야에 폭 4m, 길이 150m 가량 되는 길을 만든 것도 모자라 콘크리트 포장까지 했고, 조상묘 인근에서 차량이 회차할 수 있게 넓은 공간도 확보했다.
이어 윤년인 2020년을 맞아 지난 4월 조상묘 앞에 높이 1.2m, 너비 5m 가량의 가족 납골묘(탑)를 조성했다. 이 곳에는 증조부모 직계 자손 부부 60기를 안치할 계획이다. 조상묘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석조 계단도 설치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난 5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지적돼 처분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묘지변경신고 없이 납골묘를 조성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현장 조사를 거쳐 이전 명령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이번 일을 기회로 경기도가 공직 기강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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