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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 소요산 호텔형 카라반 민자사업 급제동
동두천시의회,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부결
  2020-05-22 13:59:55 입력

동두천시가 국비 전용 및 특혜, 편법 우려 등을 뒤로 한 채 강하게 밀어붙이던 ‘소요산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 조성’ 민자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동두천시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설치비로 배정된 국비 55억원 등을 이용해 어린이박물관 인근 개인 땅인 상봉암동 산14번지 역사공원(271,240㎡)을 매입한 뒤, 이 땅을 민자사업자에게 임대(178,715㎡)하여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 인근에는 상봉암 산업단지와 생활쓰레기 적환장 등이 위치하여 지리적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부정적인 기류였던 동두천시의회는 공모를 보류하라고 했지만 동두천시는 2019년 10월18일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는 5월2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가 제출한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동두천시가 토지 매입 및 기반시설 공사를 해주고, 민자사업자는 카라반 100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동두천시의 수익은 고작 토지 임대료(재산평정가격의 50/100)와 20년 뒤 카라반을 기부채납 받는 것에 불과했다.

동두천시는 1박당 20만원(예정), 연간 이용자 수 11만명(예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두천시의회는 지역사회 고용증대, 소득창출, 세수확대 효과 등을 측정하기 어렵고, 코로나19 같은 시대상황적 변화로 사업 유용성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0-06-10 10:10:2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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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동두천시가 푸른숲한류관광타운에서 숙박시설을 막는이유가 여기 있었네 375 15/10 05-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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