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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비대위, 민·형사 고소 예정
  2020-05-07 15:27:53 입력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의 피해가 추정되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예금 미지급 사건 및 동성협동조합 납골당 분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민·형사 고소를 할 방침이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림교회 김준희 장로)는 오는 5월15일 오후 5시 동두천노인복지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날 임원 및 피해자들과 ▲2011년 1월 기준 280억원 규모의 자산 처리 과정에 대한 탄원서 제출(청와대, 금융감독원 등) ▲민·형사상 대응에 따른 변호사 선임 ▲납골당도 확보하지 않고 판매하여 발생되고 있는 피해 구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2011년 4월30일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총회 보고서에는 조합 자산이 297억1천583만원(2010년 말 기준)으로 나온다. 당시 이사장이던 김정현 목사는 2015년 7월1일 동성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앞서 김 목사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사무실 소재 부동산(생연동 646번지 건물·토지)을 2015년 1월14일, 진성복 전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동산(생연동 620-7번지 건물·토지)을 2013년 11월14일 본인 소유로 사들였다.

광암동고개 ㅇ떡갈비 건너편 대지(생연동 836㎡)를 동성협동조합 이사인 A목사가 2018년 2월 4억6천만원에 매입할 때도 관여했다.

김 목사의 교회는 2011년 11월11일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소유이던 생연동 KT사거리 인근 토지(대지 270㎡)와 주택(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4㎡)을 2억6천5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들은 2020년 5월7일 현재까지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2020-05-07 18:37:4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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