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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낙양가압장이 짓밟은 생존권
소음·분진에 폐기물 방치…토사 위협도 상존
  2020-05-06 16:41:24 입력

의정부시의 몇 안되는 한적한 시골동네 중 한 곳인 낙양동 곤제마을에서 제사 등을 지내며 살고 있는 주민이 가압장 때문에 송두리째 생존권을 짓밟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이 2017년 착공해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송수시설공사’(신설2 낙양가압장) 바로 아래에는 도승암이 있다.

수공은 낙양가압장을 신설하면서 소음·분진을 방치해 주민들의 삶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마을기금 4천만원을 제공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소음·분진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도승암은 2018년 여름 가압장에서 쏟아진 토사로 큰 위협을 당하는 등 일상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지난 4월27일에는 수공이 도승암 위에 있던 폐가를 철거했는데, 5월6일 현재 폐기물 일부를 매립하거나 방치했다. 폐가 철거로 드러난 토사가 또다시 도승암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도 방치하고 있다.

도승암 부부는 수공의 행패에 따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남편 임모씨는 “이미 산신각까지 가압장 부지로 수용돼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형편”이라며 “차라리 이주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정식으로 취재를 하려면 공문을 보내라”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토사가 쏟아지지 않도록 배수 계획은 세우겠다”고 해명했다.

2018년 여름 낙양가압장에서 쏟아진 토사.

 

2020-05-07 09:20:5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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