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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비리 의혹 불거진 ‘동두천 드라마세트장’ 검찰 고소
사기 혐의로…법원, 가처분·가압류 2건 인용
  2020-03-28 22:26:31 입력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민간업체와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MOU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동두천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재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드라마세트장 조성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19일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동두천시의 특혜비리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동두천시는 2010년부터 푸른숲이엔티 소유의 맹지(탑동동 산236-1번지)에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주고, 드라마세트장 진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및 교량설치비 같은 ‘시민 혈세’ 13억5천만원(국비 6억, 시비 7억5천)을 투입하는 등 각종 특혜행정을 일삼고 있다.

A씨는 3월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푸른숲이엔티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경 탑동동 산236번지(당시 공유자 8명) 일대를 개발하여 15개월 이내에 부동산 가치를 높여주겠다(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는 B씨의 말을 듣고 8만평 중 1만평을 2010년 1월29일 무상 증여해줬다”며 “그런데 2010년 3월31일 1만평을 산236-1번지로 분필하여 가져간 뒤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또 개발에 필요하다며 생태환경등급 하향조정 용역비, 부동산 개발비 등 8천여만원을 가져갔다”며 출국 금지 및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3월28일 현재 동두천경찰서에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동두천시는 1만평 분필 직후인 2010년 4월 탑동동 산236-1번지를 ‘푸른숲 드라마세트장(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부지로 협의했다. 이에 앞선 2008년 12월1일 MOU를 맺고, 2009년 3월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생태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해줬다.

이후 보존임지와 농림지역이던 이곳을 2014년 1월 도시관리계획 지정과 동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줬다.

푸른숲이엔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2016년 2월 국방부 토지(탑동동 산239-1) 1만7천822평을 수의계약으로 헐값(평당 1만3천800원)에 사들였고, K투자회사는 2017년 7월 5필지로 분할해 되파는 등 동두천시의 특혜행정으로 엄청난 부동산 수익을 올린 상태다.

한편, A씨는 B씨가 무상 증여로 가져간 탑동동 산236-1번지 1만평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을 제기해 법원이 각각 3월10일과 3월16일 본안 전 인용했다.

2020-06-10 10:14:4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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