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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이 3월9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자가 연간 20시간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한 경우 ‘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혜택을 제공하며 ▲누적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춘 사람에게는 국내외 선진지 시찰,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범위 내에서 식비, 교통비, 기념품, 무료주차권, 각종 할인쿠폰 및 문화이벤트 초대권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 재정립 및 참여 독려,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기진작 시책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