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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9)
4월15일 실시
  2020-03-17 11:37:05 입력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20-03-17 11:41:3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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