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가 10월15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원 시장에게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의정부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각장애인협회, 의정부신장장애인협회, 의정부통합부모회, 이용자모임(의사랑), 장애여성누리보듬, 세움지기, 의정부교육연대, 의정부고용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집행위원장 이형숙)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의정부지역 장애인 차별문제는 장애인과 차별을 반대하는 단체들에 의해 하나씩 개선되어 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정책이 시혜적 관점이 아닌 장애인들의 기본권리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이동권과 활동보조”라며 “장애인들 중 차량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으며,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접근성과 노선이 충분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시간과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생활시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더구나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본인 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문원 시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50% 이상 도입 ▲특별교통수단 2013년까지 50대 이상 도입 ▲보건복지부 인정시간에 추가로 의정부시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2~3급까지 확대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정부에서 산다는 게 행복하고, 이사오고 싶어하는 의정부를 만들려면 장애인이동권 보장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안>
1.의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입장
장애인 복지정책이 이명박정부에서 예산삭감으로 후퇴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함으로써 지역간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 장애복지지원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의지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나마 지방재정의 여건이 좋거나, 장애인등 사회복지 당사자들이 권리찾기 운동을 펼치는 곳에서 복지정책이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거나 관심이 없게 된다. 결국 똑같은 장애인이 지역에 따라서 복지정책은 커다란 차이를 생기고 있다.
장애인 차별 문제는 어느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장애당사자들이 똘똘 뭉쳐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활동보조서비스 그리고 교육권과 노동권을 하나씩 쟁취해내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장애인정책을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장애인들의 권리로서 정책을 실현하고자 장애인당사자들이 나서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시급한 과제는 이동권과 활동보조이다.
장애인들 중에서 자기 차량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다.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접근성과 노선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시급하게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시간과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중증장애인들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생활시간을 서비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더구나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본인 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의정부에서 산다는 게 행복하고, 이사오고 싶어하는 의정부시를 만들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없이는 불가능하다.
2.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보조 서비스 개선 요구안
1)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저상버스 도입을 2013년까지 50% 이상을 도입하라!
-.특별교통수단 2013년까지 50대이상을 도입하라!
2)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라!
-.보건복지부 인정시간에 추가로 의정부시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라!
-.대상자는 2~3급까지 확대하라!
-.자부담을 폐지하라!
<요구안 설명>
요구안 작성은 중요한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세부내용은 시와 협의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1. 이동권의 요구는
1)저상버스는 정부방침을 의정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2009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보다 후퇴된 계획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2007년 4월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을 고시하여, 각 지자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 내용이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인구30만 이상은 특별교통수단 50대이상 도입이다.” 그렇지만 의정부시에서 경기도로 심의요청한 [의정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이증진 5개년 계획]은 2011년까지 보급률 14.4%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방침을 반영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특별교통수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2013년까지 50대상을 도입할 계획세우고 2009년부터 최소 10대이상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이증진 5개년 계획]에서는 2011년까지 정부방침 50대의 46%를 제출하고 있다.
의정부 5개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장애인 콜센타 2대와 심부름센타 차량3대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가 없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하루 24시간, 요금은 대중교통요금에 준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동센타를 설치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로 제정해야 한다.
2. 활동보조시간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한정된 예산에 맞춰 대상과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똑같은 장애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혜택이 달라져 삶의 질이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
의정부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늘리고 2-3급 장애인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노원 도봉 등 의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장애인의 복지혜택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자부담 때문에 한사람의 장애인이라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자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