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봉사 집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집행 기간 만료가 임박한 대상자의 벌금 미납 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하고 지난 3월5일 해당 기관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 B씨(남, 33세)는 `19년 8월27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미납액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9월6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뒤 `19년 10월4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240시간 중 197시간을 이행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2월24일부터 사회봉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사회봉사 중단 후 한 주가 지났지만 사회봉사 집행 재개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사회봉사 기간 종료일이 `20. 3. 9.로 임박해졌다.
담당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지시(벌금 미납 사회봉사대상자의 기간연장 적극 활용)”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대상자의 사회봉사 집행을 중지하고 있으나 집행을 위한 기간 만료가 임박하다며 사회봉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이는 성실한 사회봉사명령 이행 대상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성실한 사회봉사명령 이행 대상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사회상황(코로나 19)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