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김지은, 이하‘의정부 농관원’)는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이면서 특정 부수조건(거주, 소득, 농지소유 등)을 갖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 필요) 양파 8,000㎡ 노지 재배 → 양파 7,300㎡, 마늘 700㎡ 노지 재배 ▲ (변경 신청 필요) 시금치 5,000㎡ 시설 재배 → 시금치 4,600㎡, 상추 400㎡ 시설 재배.
신청방법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 전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 농관원에서는 현재 읍면동별 일정을 정하여 직불 대상 농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등록정보의 변경을 하고 있으며, 변경이 없어도 농관원 사무소와 통화로 변경없음을 알려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로 변경을 하고 있으니 농관원 사무소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