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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4월15일 실시
  2020-03-10 11:37:48 입력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1일부터 4월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20-03-10 11:48:0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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