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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 생계비 보장해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시을 민중당 김재연
  2020-03-10 11:07:27 입력

코로나19 위기가 기존 근로계약의 행태별로 노동자들의 삶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일별 계약직, 건별 계약직 등 열악한 근로계약일수록 더 어려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 현장입니다.
정규직 교사 및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임금으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는 사상 초유의 3주 휴교 상황을 국가재난으로 볼 것인지, 휴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학 연기로 볼 것인지 때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나 교육 당국은 개학이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며 생계비 보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라고 규정하면 임금 보전 의무에서 벗어나고 휴업으로 규정하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위기가 계급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은 출근 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복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당국은 응당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업 수당 등 생계비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 방과 후 강사들에게도 전년도 근무 이력과 올해 년도 근로 의사를 전제로 합당한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국가의 기능은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때 근로 형태와 직업 형태를 뛰어넘는 보다 포괄적이며 긴급한 대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김재연 후보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비정규직 및 영세 노동자들도, 매출 급감으로 벼랑에 몰린 영세 상인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9일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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