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담당 부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근로조건의 후퇴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퇴직 인원을 즉각 보충해야 합니다.
동두천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치매노인 조기 발견, 음란공연자, 음주음전자 적발, 자동차 도난 및 절도 관련 사건의 해결 등을 통해서 안전한 동두천시를 위해서 필수적인 곳입니다.
이곳에는 16명의 노동자가 교대근무를 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4인 3조 12명, 2016년도에는 4인 3조 12명을 진행하다가, 2017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4인 4조 16명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7년도부터 12명이 진행하던 근무를 16명으로 인원 확충을 진행한 이유는 동두천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인 CCTV를 많은 곳에 설치하면서부터 12명으로는 업무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과업지시서에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는 충원하지 않고 관제용역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20년 2월 말경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2월17일 공문을 통해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근무를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늘어가는 CCTV의 대수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충원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동두천시의 담당 부서에서 2월 말경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3인이 근무를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봉합 식으로 일단 근무해보라고 말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제센터모니터링은 2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주간근무 시 점심휴게시간에 3명이 한 명씩 차례대로 10시~12시, 12시~ 2시, 2시~4시에 식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무시 야간휴계시간 3명이 한 명씩 차례대로 21시~24시24시-03시~06시에 쉴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간근무 시 제때 식사를 하기가 힘들고 특히 야간 12시간 근무 시에는 9시부터 잠을 잘 수가 없기에 잠한숨 자지 못하고 휴계시간이 끝나고 나서 24시부터 7시까지 7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루 이틀 근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되면 또다시 건강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두천시 담당 부서의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시민을 위해 긍지를 갖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근로조건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합니다.
노동자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의 문제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기에 인원을 당장 충원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