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하여 3월2일부터 5월15일까지(75일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구간으로 해당기간 동안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창준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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